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동아리연합회칙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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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정의 및 목적)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소속 및 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동아리와 회원)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분과구와 분과)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기구)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를 제외한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상임동아리)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상임동아리 의석 수)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구성)
-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세칙)
-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장)
-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회의체에서 인준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출결)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또는 폐회 선언 이전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 단, 서면의결의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항의 출결과 별개로 처리한다.
- 출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참여
- 결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미참여
-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제1호를 제외한다.
-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분과학생회의 의결기구의 출결의 경우 본 조를 준용한다.
제18조(겸직금지)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단,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연서)
-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연서에 동참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연서를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서면의결)
-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면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서면의결을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 공고)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제21조(지위)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2조(권한)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구성)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형식)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시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개회 14일 이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6조(의결)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5조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회원의 1/4 이상일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할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절의2 동아리연합회총투표
제26조의2(지위)
- 동아리연합회총투표(이하 총투표)는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3(투표권)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소집)
-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6조의6(시행)
- 총투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은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 총투표는 투표권자 40%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8(결과 공고)
-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부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27조(지위)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8조(권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9조(구성)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제31조(의결)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 개정안
- 동아리 제명안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 제28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 학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34조(구성)
-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의 대의원단 중 1인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 11월에 소집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연서를 통해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제36조(의결)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37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8조(권한)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심의 및 의결
- 제28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39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분과 내 정회원 중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에게 운영위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한하여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의결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42조(구성)
- 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지위 및 역할)
- 동아리연합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 회장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권한)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집행부원을 해임할 수 있다.
-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45조(임기)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겸직금지)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동아리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집행부
제47조(지위)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8조(권한 및 의무)
-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단 또는 각 국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세칙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성)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 집행부 국장의 임면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5장 분과
제1절 통칙
제50조(분과)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진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제51조(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다음 해 분과구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익년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4월 상임동아리 선거 이전까지 상임동아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해 분과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11월 총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 전체 분과 수
- 각 분과의 정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수로 나눈 값의 1/2 이상 2 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분과 개편안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분과 목록
-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분과 연속성에 관한 여부
-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자치규칙 제정∙개정∙폐지 여부
제2절 분과학생회
제52조(분과학생회)
- 분과학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자치기구로, 해당 단위에 속한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 내 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학생회의 구성원을 각 분과학생회의 회원이라 한다.
-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분과회의를 둔다.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분과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3조(분과학생회장)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 운영위원회 안건의 발의
-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분과자치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학생회장은 본회 동아리의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1인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 분과학생회장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54조(분과자치규칙)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 제정∙개정 및 폐지 가능한 자치규칙을 칭한다.
-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자치규칙 중 징계를 부과하는 내용은 분과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한 운영위원회 폐회 시점에 분과자치규칙은 확정된다.
-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매 정규학기 개강일 20일 이전까지 분과자치규칙 존재여부 및 최신 분과 자치규칙을 집행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3절 분과회의
제55조(지위)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제56조(권한)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 내 자치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제57조(구성)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58조(의장)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분과학생회장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9조(출결)
- 각 분과회의의 출결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소집)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본회 회장의 요구 시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해당 월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61조(의결)
-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 분과회의는 재적 의결권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의결권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
- 분과자치규칙에서 규정한 경우
제62조(결과 공고)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6장 등록
제1절 통칙
제63조(정의 및 목적)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제64조(등록의 분류)
-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동아리가 가등록으로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제65조(등록 신청)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이전 학기에 등록한 동아리는 등록 신청 기간 동안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6조(세칙)
- 제70조제2항제3호와 제10호, 제72조제2항제5호의 활동보고서의 활동 증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67조(동아리의 구성원)
-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등록 과정에서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등록 서류의 회원 명부에 작성된 인원으로 정의한다.
제2절 가등록
제68조(가등록 신청)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직전 학기에 등록된 동아리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등록 신청서 1부
-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가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제69조(가등록 심의)
- 가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 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가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현재 등록 중인 동아리의 활동 분야와 차별성이 있을 것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회의 의결을 거쳐 가등록 신청 단체의 가등록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 단체의 분과회의 참관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분과학생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제3절 신규등록
제70조(신규등록 신청)
-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 단, 정동아리에서 강등된 가동아리는 강등된 학기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2개 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여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규등록을 취소한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외부강사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동아리 회칙 1부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 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5명 이상일 것
-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등록 신청 단체의 신규등록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분과학생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제4절 재등록
제72조(재등록 신청)
-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등록 신청서 1부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3조(재등록 심의)
-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동아리가 직전 2개 반기 동안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동아리가 직전 2개 반기 동안 실시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동아리의 활동 부족 등 동아리의 영속성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동아리로서의 역량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제5절 등록취소
제74조(등록취소)
-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수한다.
제7장 동아리 지원금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제76조(세칙)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77조(지원금 지급)
-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제79조(비품)
-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장 동아리방
제80조(동아리방)
-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세칙)
-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방 신청서
-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84조(안전점검)
-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및 목적)
-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포상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제87조(포상 대상)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상임동아리
-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해서 시행한다.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징계
제90조(징계의 구분)
-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제91조(징계의 주체)
-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92조(절차)
-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제기)
-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제93조의2(징계 삭제)
- 제94조제6항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93조의3(가동아리의 징계 부과)
- <삭제>
제94조(주의)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매 반기를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주의 3회 부과
-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제95조(경고)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삭제>
-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가동아리 강등 및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에 더해 임기 동안 부과된 징계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제96조(지원금 삭감)
-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제97조(동아리방 회수)
-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98조(강등)
-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제99조(제명)
-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된 정동아리가 발생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30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제10장 재정
제100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제10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익년 하반기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4분기와 익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 지칭한다.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 본회 소속 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단, 가동아리는 반액을 납부한다.
-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3조(예산편성 및 심의)
-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이 걸린다.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확대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 가능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
제104조(예산 집행)
-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혹은 본회 회장단이 집행한다.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회계 책임자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활동비)
-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 분과학생회장
-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제106조(결산)
-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예금 계좌의 잔액
- 수입금액 및 그 내역
- 지출금액 및 그 내역
-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7조(이월)
-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8조(회계 감사)
-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선거
제1절 총선거
제109조(총선거)
-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본회의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총선거와 함께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각 분과는 독립적으로 분과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0조(세칙)
- 총선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111조(선거권)
-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 본회 각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제112조(피선거권)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 1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제113조(선거 시기)
-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선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한다.
-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5조(분과선거관리위원회)
- 분과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분과선관위)는 분과 내에서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분과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분과회의에서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분과선관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분과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학생회장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6조(선거 방법)
-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후보자 등록 기간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후보 1인 1조로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제117조(당선)
-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7조의2(분과학생회장 재선거)
- 분과학생회장이 궐위되었고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분과는 분과회의의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 재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118조(보궐선거)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이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2절 상임동아리 선거
제119조(상임동아리 선거)
-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각 분과구별 배석된 상임동아리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본 절을 따라 각 분과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제120조(선거권)
-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제121조(피선거권)
-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보유한 징계가 주의 2회 이하인 경우
-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2조(선거 시기)
- 상임동아리 선거는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1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3조(선거 공고)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상임동아리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 기간
제124조(선거 방법)
- 각 투표자의 단위 투표권은 기본투표권과 지분투표권의 합계로 구성된다.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권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권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각 투표자는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최대 한도로 후보자를 중복되지 않게 택하여 투표한다.
-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의 절반 이상이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투표자가 일부 후보에만 투표하거나 ‘지지후보없음’에 투표한 경우에도 투표한 것으로 한다.
- 각 후보자별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자의 총 투표권을 합산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계산한다.
-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들을 당선자로 확정한다.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제125조(선거 결과 공고)
- 각 분과구의 분과학생회장 중 1인은 동아리연합회 공식 네이버 카페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선거권이 있는 정동아리의 목록
- 각 선거권자의 후보 선호 순위 혹은 각 후보별 기명 찬성∙반대∙기권 투표 결과
-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목록 및 궐위 의석수
- 선거 결과가 해당 월의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공고되지 않은 경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6조(보궐선거)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제12장 탄핵
제127조(회장단 탄핵)
-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후 5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탄핵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하고 14일 이내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대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로 상정된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제128조(분과학생회장 탄핵)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에 의한 연서
-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발의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29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된 경우
제130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제129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인준안건의 가결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제131조(위원장단)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 본회 정회원 중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32조(업무 및 권한)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 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장 회칙개정
제1절 회칙의 개정
제133조(발의)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현행 회칙
- 개정 회칙안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134조(공고)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의결)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회원 과반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136조(공포 및 발효)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공포 후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2절 세칙,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137조(세칙∙시행규칙)
-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회칙∙세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한다.
- 회칙과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38조(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
- 본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확정된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발효된다.
제139조(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회장의 발의
- 본회 집행부 각 국서의 장에 의한 발의
-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확정한다.
- 확정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직후에 발효된다.
제3절 해석∙규정집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