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2013.09.31 제 정
2014.05.09 일부개정
2019.02.24. 전면개정
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전 신소재공학과 학부생들을 건전한 대학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켜 주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를 실현시켜 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내에 학생 자치 기구이다.
제 4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내부 혹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학생 총회
제6조(지위)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제9조(권한)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③ 학생총회는 과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④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소집)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시 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학생총회는 의장이 개회 1주일 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결)
① 본회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제13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14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6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7조(투표관리위원회)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회 의장이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8조(일시)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 실시 3일 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9조(성립ㆍ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로 성립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제21조(지위 및 책임) 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이하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학생회 집행부 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과 학생회장은 과 학부생들을 대표하여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과 학생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3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일 시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24조(직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 및 학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칙개정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임기의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임기의 해당 년도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 중에서 대의원 인준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부원 중에서 대의원을 임명한다.
⑤ 학생회 집행부원의 임명과 퇴출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단, 퇴출의 경우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과 학생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5조(임기 및 임시 체계) ① 과 학생회장의 임기는 가을 학기 종강 직후로부터 익년 가을 학기 종강 전일까지로 한다.
② 과 학생회장 선거 이후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당선자와 본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체계를 구성한다.
③ 임시 체계는 이전 회장 임기 종료일로부터 봄 학기 개강 전일까지 임시 직무를 수행한다.
④ 과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학생회장 권한대행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장과 본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체계를 구성한다.
제26조(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①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제26조(겸직금지) 본회의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제27조(탄핵) 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회 집행부 3분의 1 이상의 연서
2.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②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
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③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
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
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8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 학생회장이 궐위 상황인 경우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가 된다.
제29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과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2. 과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3. 사퇴한 과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②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및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고한 후, 3일동안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제31조(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에 의해 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제32조(지위 및 책임)
① 각 학년의 과대표와 부과대표는 과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각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③ 2학년 부과대표는 2학년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제33조(구분)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학년 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3학년 과대표
제34조(임기)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을 학기 종강일까지이다.
제35조(궐위)
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6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과 학생회장,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로 이루어진다.
제38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39조(일시)
운영위원회 회의는 집행부 회의와 동일한 일시에 진행된다. 단, 의장이 판단하기에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부 회의 일시와 상관없이 긴급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의결한다.
② 집행부 회의에서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④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⑤ 과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⑥ 과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⑦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⑧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⑨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8장 집행부
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42조(구성) 집행부는 본회의 과 학생회장,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와 과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 회원들로 이루어진다.
제43조(직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②집행부 회의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44조(집행부 회의) 집행부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및 집행한다. ① 회칙 개정안 발의
② 예산안 및 결산안
③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④ 본회 회원의 6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루어진 안건
⑤ 기타 과 사업과 관련된 안건
제45조(의장)
집행부 회의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46조(일시) 집행부 회의는 의장이 정한 날짜에 매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재량에 따라 날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제47조(공고) 집행부 회의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정기적인 집행부 회의는 본회의 집행부원에게 소집 3일전에 일시를 공고하고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② 긴급한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공고 없이 소집 될 수 있으며,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제9장 재정
제48조(회계담당자)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는 과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회계담당자는 과 학생회비를 관리하며 재정 시행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4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기층기구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50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제5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봄학기 개강일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 전일까지로 한다.
제52조(예산 집행) ①본회의 예산은 학과 관련 사업에 집행된다.
②예산 집행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제53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와 과 학생회장이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제54조(결산)
① 회계담당자는 감사 마감일 일주일 전까지 결산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② 모든 회계 자료는 차기 과 학생회에 문서로 남겨 보관한다.
제55조(회계 감사)
① 매 학기 말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받는다.
② 감사 결과는 전 과 학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제10장 선거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8조(선거권)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의 선거권자만 선거권을 갖는다.
제59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0조(선거시기)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①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 결 권한을 갖는다.
제63조(3학년 과대표) 3학년 과대표는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인준이 불가능할시 64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64조(선거)
① 매년 봄 학기에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를 선출한다.
② 6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3학년 과대표 인준이 불가능할시 봄 학기에 3학년 과대표를 선출한다.
③ 선거는 제58조에 명시된 선거권자의 2/3 이상이 재석일 경우 시행한다.
④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선출은 독립적이며, 과대표의 선출 이후, 부과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진다.
⑤ 선출되지 못한 과대표 후보자는 부과대표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⑥ 당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하여 찬성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를 시행한다.
(1)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2) 최고 득표자가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4.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선거를 시행한다.
(1)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2) 단일 후보일 때,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3)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경우
(4)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난 경우
⑦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부재가 발생할 경우 1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과대표 및 부과대표 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재투표)
① 제64조 6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는 결선 투표제로 실시한다.
제6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제64조 6항 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학년 과대표 및 부과대표 궐위의 경우
② 재선거 공지 이후, 본회의 피선거권자는 추가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집행부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제68조(회칙개정단) 회칙개정단은 과 학생회장이 구성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다.
제6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71조(공포 및 발효)
①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 되어야 한다.
②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7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