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대여사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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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에서 낮은 빈도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집행부에서 미리 구비하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를 대여하는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사업의 대상은 본회 소속 동아리로 한다.

제3조(대여 물품의 공고 및 관리)

  1. 집행부는 매 계절학기 개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 반기 동안 대여가 가능한 물품의 목록을 동아리연합회 네이버 카페 혹은 Clubs 서비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을 함께 첨부할 수 있다.
  2. 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을 충분한 수량 구비하여야 한다.
  3. 집행부는 대여 물품을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항시 사용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1. 대여 희망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이하 대여자)만이 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 대여 신청은 Club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lubs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2.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3.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4. 이외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한 신청
  3. 대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 동아리명
    2. 대여자명
    3. 대여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4. 대여 일시
    5. 반납 일시
  4. 물품의 종류에 따른 대여 기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이젤의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젤이 아닌 물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7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5.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이 동아리 활동, 동아리 회원의 편의, 동아리방 및 비품의 관리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본회 사업과 대여 기간이 겹치거나, 해당 물품의 부재로 인해 본회 사업의 집행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3. 이젤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게 전시하기 부적절한 것을 전시하는 등 대여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대여)

  1. 대여자 본인이 대여일 집행부 상근 시간 이내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일시에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는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제6조(반납)

  1. 대여자 본인이 반납일 집행부 상근 시간 이내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행부는 반납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을 완료한다.

제7조(진공청소기의 사용 범위)

대여 물품 중 진공청소기가 있을 경우, 대여자는 사용 범위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실내 및 그 인접부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본회에서 배정받은 동아리방
    2. 본회 동아리방이 아닌 공간이지만 본회 소속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간
    3. 본회 공용공간
  2. 평소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청결의 정도 및 공간의 특성 등에 따라 집행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1. 실외 공간
    2. 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통행로 및 그 인접부
    3. 화장실, 폐기물 처리장 등 젖거나 비위생적인 공간

제8조(연체 및 파손)

  1. 대여자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1. 반납 일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반납 일시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에서 동아리방, 전시회장 등 대여 물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방문해 강제로 회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실패하였으며, 반납 예정 일시로부터 세 번째로 가까운 다음 상근 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의 징계안 상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대여 물품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자는 파손한 물품 혹은 가장 비슷한 제품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