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비품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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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품 관리

제1조 (비품 관리 대상)

각 동아리의 비품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동아리 자산 중 개별 구매 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
  2. 1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거나 소모품인 경우 제외
  3. 학우 및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책자 인쇄물의 경우 제외

제2조 (비품 검사)

  1. 비품 검사는 매 봄학기에 시행한다.
  2. 비품 검사를 시행할 시 해당 비품이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지 않고 존속하는지, 파손이나 분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제3조 (사후 조치)

  1. 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단, 동아리에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주의 부과 없이 지원금 지급에서 해당 비품의 금액만큼 삭감하고 비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2.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2. 비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3회를 부과한다.
  3. 비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한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경고 2회를 부과한다.
    1. 관리 대상 비품을 보유한 동아리에서 비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2. 비품을 집행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2장 비품 연한

제4조 (비품 연한)

  1. 비품 연한이란 동아리 자산이 비품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기한을 의미한다. 단, 등록일은 영수증빙이 가능한 비품 구매 일자로 한다.
  2. 비품 연한은 최소 1년, 최대 7년으로 설정한다.

제5조 (비품 연한의 설정)

비품에 대한 연한 설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집행부와 협의하여 비품 연한을 수정할 수 있다.
  1. 비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으로 설정
  2. 비품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으로 설정
  3. 비품의 가격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4년으로 설정
  4. 비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년으로 설정
  5. 비품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년으로 설정
  6. 비품의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설정

제3장 비품 조치

제6조 (비품 회수)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품을 회수할 수 있다.
    1. 동아리가 비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2. 동아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강등, 제명된 경우
    3. 관리 대상 비품이 사실상 개인 소유화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를 벗어난 경우
    4. 본 세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되 주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2. 동아리가 비품 연한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비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수익을 회수한다. 단, 회수한 수익은 동아리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제2항의 수익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비품의 본 가격만큼 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다.

제7조 (비품 연한이 지난 관리 대상 비품)

  1. 비품 연한이 지난 물품은 관리 대상 비품에서 제외한다.
  2. 비품에서 제외된 물품은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폐기 및 처분할 수 있다.

부칙 <2022.09.16.>

제1조 (상한)

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