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공용공간사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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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본회 회원과 학내 구성원의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공용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본 세칙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1. 공용 공간은 사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공용 창고로 구분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

  1.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집행부는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4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1. 정기 사용 협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공용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단체들 간의 사용 공간 및 시간을 배정한다.
  2. 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를 진행한다. 단,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집행부 재량에 따라 계절학기 초에는 정기 사용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직전 정규학기의 합의 결과를 따를 수 있다.
  3. 사용 협의 이후 본회 동아리가 희망할 시 정기 사용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단, 정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한해 기존 사용 동아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가로 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제5조 (공용 동아리방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1. 공용 동아리방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호 내에서 우선순위의 추가적인 차등을 둘 수 있다.
    1. 본회 내에 동아리방이 없는 본회 정동아리
    2. 본회 가동아리
    3. 이외 본회 정동아리
  2. Voice of KAIST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부 학생회관 공용 동아리방의 경우, Voice of KAIST가 모든 배정의 우선권을 가진다.

제6조 (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1. 다용도실 및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호 내에서 우선순위의 추가적인 차등을 둘 수 있다.
    1. 본회 정동아리
    2. 본회 가동아리
    3.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제7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비정기 사용)

  1. 정기 사용이 없는 시간의 경우, 제2조의 사용 대상은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및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을 비정기적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정기 예약된 시간의 경우 해당 동아리의 동의를 거쳐 비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2. 비정기 사용은 사용 신청을 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제8조 (공용 창고의 사용)

  1. 집행부는 공용 창고를 관리하여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아리는 사용 신청을 통해 이를 사용하며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행부는 창고 사용 동아리와의 협의를 통해 보관할 물품의 창고를 배정한다.
  3. 공용 창고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내부 물품 관리)

  1. 사용 단체가 공용 공간을 훼손하거나 내부 물품을 손상 및 분실한 경우, 해당 사용 단체에게 그 정도에 따라 최대 경고 2회를 부과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공용 공간 내부에서 관리 소재가 없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 집행부는 이를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3. 공용 공간에서는 『안전점검세칙』 제2절에서 규정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적발 단체가 명백한 경우, 해당 단체에게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관한 징계를 부과한다. 만일 적발 단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해당 공간을 사용 신청한 모든 단체에게 권고를 발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시간 제한)

  1. 공용 동아리방과 다용도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0시간을,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문지캠퍼스의 공용 동아리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시행규칙)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