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카이스트 백과사전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2일 (화) 18:01 판 (7조 추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 (정의 및 목적)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 (소속 및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

  1.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2.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3.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4.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5.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6.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 (분과구와 분과)

  1.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2.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 (기구)

  1.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3.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3.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4.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2.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3.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1.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3.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5.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