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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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 (정의 및 목적)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 (소속 및 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 (기구)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