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홍보물인쇄사업시행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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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인쇄 문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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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9:44 판

제1조(목적)

본회 집행부는 동아리 홍보물의 무료 인쇄를 통해 동아리들의 지출을 절감하고, 홍보 활성화를 꾀하여 각 동아리들의 활동이 학생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홍보물 인쇄 사업(이하 본 사업)을 시행하며, 본 시행규칙은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사업의 대상은 본회 소속 동아리로 한다.

제3조(신청)

  1. 홍보물 인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동아리명과 신청자명. 단, 신청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신청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3. 인쇄 매수
    4. 용지 크기. 단, A4와 A3 용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
    5. 희망 수령 일시
    6. 필요 시 제6조 각 항에 명시된 기타 요청 사항
  2. 홍보물 인쇄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집행부 공식 전자우편으로 인쇄물 파일 첨부
    2. 집행부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인쇄물 파일 첨부
    3.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인쇄물 파일 전달 및 신청서 작성
  3. 집행부는 제5조의 신청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결과를 전달한다.

제4조(수령)

  1. 수령 일시는 신청 일시 이후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 이후로 한다. 단, 집행부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2. 신청자 본인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인쇄물 수령은 본회 사무실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일 경우 상근 중인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2.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2.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3.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4.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제한)

  1. 한 동아리의 인쇄 매수는 반기 당 각각 A3 50매, A4 50매를 넘을 수 없다.
  2. 홍보물의 내용은 동아리 회원 모집 또는 동아리 활동 홍보 목적으로 제한한다.
  3.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을 반려한다.
    1. 과도한 비속어가 포함되는 경우
    2.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3. 음란물이거나 과도한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경우
    4. 포함된 내용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외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4. 집행부는 가용 자원 등 사업 시행 여력에 따라 수령 일시를 연기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집행부는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요청 사항)

  1. 기본적으로 컬러로 인쇄하나, 요청 시 흑백으로 인쇄가 가능하다.
  2. 기본적으로 “용지에 맞춤” 기능을 사용하여 A4 혹은 A3 용지에 꽉 차게 인쇄하나, 요청시 파일의 원본 크기 그대로 인쇄가 가능하다.
  3. 기본적으로 인쇄된 상태 그대로 제공하나, 요청 시 작두로 흰 테두리를 재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용지의 종류나 두께는 집행부가 정하여 구비한다. 단, 두 가지 이상의 용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는 특정 용지에 인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