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홍보물인쇄사업시행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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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9:44 판
제1조(목적)
- 본회 집행부는 동아리 홍보물의 무료 인쇄를 통해 동아리들의 지출을 절감하고, 홍보 활성화를 꾀하여 각 동아리들의 활동이 학생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홍보물 인쇄 사업(이하 본 사업)을 시행하며, 본 시행규칙은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본 사업의 대상은 본회 소속 동아리로 한다.
제3조(신청)
- 홍보물 인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동아리명과 신청자명. 단, 신청자는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
- 신청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 인쇄 매수
- 용지 크기. 단, A4와 A3 용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
- 희망 수령 일시
- 필요 시 제6조 각 항에 명시된 기타 요청 사항
- 홍보물 인쇄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 집행부 공식 전자우편으로 인쇄물 파일 첨부
- 집행부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인쇄물 파일 첨부
-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인쇄물 파일 전달 및 신청서 작성
- 집행부는 제5조의 신청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결과를 전달한다.
제4조(수령)
- 수령 일시는 신청 일시 이후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 이후로 한다. 단, 집행부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 신청자 본인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쇄물 수령은 본회 사무실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일 경우 상근 중인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제한)
- 한 동아리의 인쇄 매수는 반기 당 각각 A3 50매, A4 50매를 넘을 수 없다.
- 홍보물의 내용은 동아리 회원 모집 또는 동아리 활동 홍보 목적으로 제한한다.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을 반려한다.
- 과도한 비속어가 포함되는 경우
-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음란물이거나 과도한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경우
- 포함된 내용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집행부는 가용 자원 등 사업 시행 여력에 따라 수령 일시를 연기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집행부는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요청 사항)
- 기본적으로 컬러로 인쇄하나, 요청 시 흑백으로 인쇄가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용지에 맞춤” 기능을 사용하여 A4 혹은 A3 용지에 꽉 차게 인쇄하나, 요청시 파일의 원본 크기 그대로 인쇄가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인쇄된 상태 그대로 제공하나, 요청 시 작두로 흰 테두리를 재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용지의 종류나 두께는 집행부가 정하여 구비한다. 단, 두 가지 이상의 용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는 특정 용지에 인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