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이젤대여사업시행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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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젤대여사업시행규칙 문서 만들어봄. 만드는 방법 잘 모르는데 실수했을 경우 삭제 예정)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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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8:44 판
제1조(목적)
- 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의 창작물 전시 및 홍보 등을 위해 본회 소유의 이젤을 대여하는 이젤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본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본회 소속 동아리
- 본회 회원 1인 이상이 소속된 기타 학내 단체
제3조(대상)
- 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충분한 수의 이젤을 구비하여야 한다.
- 집행부는 이젤을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 이젤 대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 신청자명. 단, 신청자는 제1호의 단체에 소속된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
- 신청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 대여 이젤 개수
- 대여 일시와 반납 일시. 단, 상근 시간 외의 경우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한다.
- 이젤 대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 집행부 공식 전자우편 혹은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창구를 이용한 신청
-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지한 방법
-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젤 대여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 먼저 신청한 다른 동아리 및 단체와 대여 기간이 겹쳐 희망하는 수의 이젤을 대여해 줄 수 없는 경우
-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게 전시하기 부적절한 것을 전시하는 등 대여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젤을 사용하는 본회 사업과 대여 기간이 겹치거나, 기타 본회 사업의 집행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제5조(대여)
- 신청자 본인이 대여 일시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부 안내 하에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여 일시에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 재질이나 크기 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이젤이 있을 경우, 대여할 이젤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제6조(반납)
- 신청자 본인이 반납 일시에 지행부에서 안내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집행부는 반납된 이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을 완료한다.
제7조(연체 및 파손)
- 대여 동아리 및 단체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 반납 일시의 익일이 끝날 때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
- 반납 일시로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강제로 모든 이젤을 회수하고 이젤에 전시된 모든 물품을 임의로 처분 가능
- 이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 동아리 혹은 단체는 파손한 이젤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