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출석및대리인선임에관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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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9:43 판 (의결기구시행규칙 문서 처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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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출석)

  1.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2조(대리인)

제1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회의체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