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이젤대여사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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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8:44 판 (이젤대여사업시행규칙 문서 만들어봄. 만드는 방법 잘 모르는데 실수했을 경우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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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동아리의 창작물 전시 및 홍보 등을 위해 본회 소유의 이젤을 대여하는 이젤 대여 사업(이하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회 소속 동아리
  2. 본회 회원 1인 이상이 소속된 기타 학내 단체

제3조(대상)

  1. 집행부는 본 사업에 사용하기 충분한 수의 이젤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집행부는 이젤을 집행부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1. 이젤 대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2. 신청자명. 단, 신청자는 제1호의 단체에 소속된 동아리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
    3. 신청자의 학번과 전화번호
    4. 대여 이젤 개수
    5. 대여 일시와 반납 일시. 단, 상근 시간 외의 경우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한다.
  2. 이젤 대여 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집행부 공식 전자우편 혹은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창구를 이용한 신청
    2.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3. 기타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지한 방법
  3.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의 장은 추가로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4.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젤 대여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1. 먼저 신청한 다른 동아리 및 단체와 대여 기간이 겹쳐 희망하는 수의 이젤을 대여해 줄 수 없는 경우
    2.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게 전시하기 부적절한 것을 전시하는 등 대여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젤을 사용하는 본회 사업과 대여 기간이 겹치거나, 기타 본회 사업의 집행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제5조(대여)

  1. 신청자 본인이 대여 일시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부 안내 하에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일시에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3. 재질이나 크기 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이젤이 있을 경우, 대여할 이젤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제6조(반납)

  1. 신청자 본인이 반납 일시에 지행부에서 안내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행부는 반납된 이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을 완료한다.

제7조(연체 및 파손)

  1. 대여 동아리 및 단체가 적절한 사전 연락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1. 반납 일시의 익일이 끝날 때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시로부터 1년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
    2. 반납 일시로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강제로 모든 이젤을 회수하고 이젤에 전시된 모든 물품을 임의로 처분 가능
  2. 이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여 동아리 혹은 단체는 파손한 이젤의 신품 가격 전액을 집행부에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