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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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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6장 등록==
===제1절 통칙===
====제63조(정의 및 목적)====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제64조(등록의 분류)====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제65조(등록 신청)====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
을 인정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6조(세칙)====
:제70조제2항제3호와 제10호, 제72조제2항제5호의 활동보고서의 활동 증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67조(동아리의 구성원)====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등록 과정에서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등록 서류의 회원 명부에 작성된 인원으로 정의한다.
===제2절 가등록===
====제68조(가등록 신청)====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서 1부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가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제69조(가등록 심의)====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체 회원 중 제4조제6항제1호를 만족하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것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
한다.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제3절 신규등록===
====제70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서 1부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규등록을 취소한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외부강사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동아리 회칙 1부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신규등록 심의)====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2.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
이 3명 이상일 것
3.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4.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
지 않았을 것
2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
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2.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
을 것
3.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4.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5.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
를 결정한다.
4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5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6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로 처리한다.
제4절 재등록
제72조(재등록 신청)
1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2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등록 신청서 1부
2.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3.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4.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5.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3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3.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
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4.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3조(재등록 심의)
1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
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
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
다.
5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로 처리한다.
제5절 등록취소
제74조(등록취소)
1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1.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신청서 1부
2.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3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
수한다.
제7장 동아리 지원금
제75조(동아리 지원금)
1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2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제76조(세칙)
1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2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77조(지원금 지급)
1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2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
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2.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
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
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4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5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
한다.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
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제79조(비품)
1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2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
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3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장 동아리방
제80조(동아리방)
1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
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2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3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세칙)
1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
다.
2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1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
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2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방 신청서
2.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3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
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3.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4.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
행한다.
2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2.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3.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3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4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
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5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
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6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7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
준안을 따른다.
8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
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84조(안전점검)
1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
이라 한다.
2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3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및 목적)
1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포상
제86조(포상권의 구분)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제87조(포상 대상)
1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1.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
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2.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3. 상임동아리
2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4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
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6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
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
로 이월할 수 있다.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1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
해서 시행한다.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1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
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3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4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징계
제90조(징계의 구분)
1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2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
된다.
2.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3.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
분된다.
제91조(징계의 주체)
1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2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
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92조(절차)
1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
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2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3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제기)
1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제93조의2(징계 삭제)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주의)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2.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
과
3.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
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4.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
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5.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6.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7.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8.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9.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10.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정한다.
2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3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4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5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6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제95조(경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1.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2.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3.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4.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5.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4.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
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4.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가. 경고 4회가 소멸
나. 가동아리 강등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5.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
다.
4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1.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
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5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6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7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제96조(지원금 삭감)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을 의미한다.
2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3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
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4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제97조(동아리방 회수)
1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98조(강등)
1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제99조(제명)
1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
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3.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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