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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본회 회장의 발의
 
##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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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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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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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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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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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제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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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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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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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
====제32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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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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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권한)====
 +
:학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제34조(구성)====
 +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의 대의원단 중 1인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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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단,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연서를 통해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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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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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의결)====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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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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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제5절 운영위원회===
 +
 +
====제37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제38조(권한)====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심의 및 의결
 +
:#제28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제39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분과 내 정회원 중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에게 운영위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
 +
====제41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한하여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의결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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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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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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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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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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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위 및 역할)====
 +
#동아리연합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 회장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제44조(권한)====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제45조(임기)====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46조(겸직금지)====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동아리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
 +
===제2절 집행부===
 +
====제47조(지위)====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
====제48조(권한 및 의무)====
 +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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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단 또는 각 국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세칙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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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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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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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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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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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국장의 임면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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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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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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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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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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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진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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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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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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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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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분과구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익년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4월 상임동아리 선거 이전까지 상임동아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해 분과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11월 총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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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
##전체 분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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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의 정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수로 나눈 값의 1/2 이상 2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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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분과 개편안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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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과 개편 후의 분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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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분과 연속성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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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자치규칙 제정∙개정∙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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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분과학생회===
 +
====제52조(분과학생회)====
 +
#분과학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자치기구로, 해당 단위에 속한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 내 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학생회의 구성원을 각 분과학생회의 회원이라 한다.
 +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분과회의를 둔다.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분과자치규칙에 따른다.
 +
 +
====제53조(분과학생회장)====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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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안건의 발의
 +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분과자치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학생회장은 본회 동아리의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1인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
#분과학생회장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
====제54조(분과자치규칙)====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 제정∙개정 및 폐지 가능한 자치규칙을 칭한다.
 +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매 정규학기 개강일 20일 이전까지 분과자치규칙 존재여부 및 최신 분과 자치규칙을 집행부에 송부해야 한다.
 +
 +
===제3절 분과회의===
 +
 +
====제55조(지위)====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제56조(권한)====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 내 자치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
 +
====제57조(구성)====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제58조(의장)====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분과학생회장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제59조(출결)====
 +
:각 분과회의의 출결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
 +
====제60조(소집)====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본회 회장의 요구 시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제61조(의결)====
 +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제62조(결과 공고)====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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