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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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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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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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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3조(정의 및 목적)==== |
| +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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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4조(등록의 분류)==== |
| + |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
| + |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
| + |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
| + | |
| + | ====제65조(등록 신청)==== |
| +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 |
| + | 을 인정한다. |
| +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 |
| + | ====제66조(세칙)==== |
| + | :제70조제2항제3호와 제10호, 제72조제2항제5호의 활동보고서의 활동 증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
| + | ====제67조(동아리의 구성원)==== |
| + |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등록 과정에서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등록 서류의 회원 명부에 작성된 인원으로 정의한다. |
| + | |
| + | ===제2절 가등록=== |
| + | ====제68조(가등록 신청)==== |
| +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 +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가등록 신청서 1부 |
| + |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 +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 + | #가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
| + | 출한다. |
| + | |
| + | ====제69조(가등록 심의)==== |
| + |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단체 회원 중 제4조제6항제1호를 만족하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 +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 +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 |
| + | 한다. |
| +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
| + | |
| + | ===제3절 신규등록=== |
| + | |
| + | ====제70조(신규등록 신청)==== |
| + |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
| + |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
| + |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 +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규등록을 취소한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
| +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 +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 + |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
| +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외부강사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동아리 회칙 1부 |
| +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
| + | 출한다. |
| + |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 |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 +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 2.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 |
| + | 이 3명 이상일 것 |
| + | 3.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 4.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 |
| + | 지 않았을 것 |
| + | 2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 |
| + | 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 2.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 |
| + | 을 것 |
| + | 3.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 4.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 5.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3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 |
| + | 를 결정한다. |
| + | 4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
| + |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
| + |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5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 6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
| + | 로 처리한다. |
| + | 제4절 재등록 |
| + | 제72조(재등록 신청) |
| + | 1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2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재등록 신청서 1부 |
| + | 2.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3.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4.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5.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 + | 3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
| + | 3.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 |
| + | 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4.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 | 제73조(재등록 심의) |
| + | 1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 | 2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
| + |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3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 |
| + | 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 |
| + | 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4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 |
| + | 다. |
| + | 5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
| + | 로 처리한다. |
| + | 제5절 등록취소 |
| + | 제74조(등록취소)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 1.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 2.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 2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 1.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 + | 2.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 3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 |
| + | 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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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장 동아리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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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 + | 1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
| + |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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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 제76조(세칙) |
| + | 1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2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제77조(지원금 지급) |
| + | 1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
| + |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2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 1.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 |
| + | 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2.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 |
| + | 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3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 |
| + | 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
| + | 공고한다. |
| + | 4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
| + |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5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 |
| + | 한다. |
| + |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 |
| + | 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 | 제79조(비품) |
| + | 1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
| + | 한다. |
| + | 2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 |
| + | 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 3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 |
| + |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4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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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장 동아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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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0조(동아리방) |
| + | 1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 |
| + | 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 + | 2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 + | 3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 4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 5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 | 제81조(세칙) |
| + | 1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 |
| + | 다. |
| + | 2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 + | 1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 |
| + | 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 + | 2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동아리방 신청서 |
| + | 2.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 3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 |
| + | 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1.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 + | 2.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 + | 3.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 + | 4.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
| + |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 |
| + | 행한다. |
| + | 2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 + |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 + | 2.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 + | 3.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 + | 3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
| + |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4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 |
| + | 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 + | 5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
| + |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 |
| + | 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6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
| + |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7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
| + |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 |
| + | 준안을 따른다. |
| + | 8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 |
| + | 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제84조(안전점검) |
| + | 1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 |
| + | 이라 한다. |
| + | 2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 + | 3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9장 포상 및 징계 |
| + | |
| + | 제1절 통칙 |
| + | 제85조(정의 및 목적) |
| + | 1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
| + |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
| + | 것을 의미한다. |
| + | |
| + | 3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
| + |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절 포상 |
| + |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 + | 제87조(포상 대상) |
| + | 1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 1.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 |
| + | 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 | 2.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 +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
| + | 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 3. 상임동아리 |
| + | 2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
| + |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 |
| + |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4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 |
| + | 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5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 | 6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 |
| + | 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 |
| + | 로 이월할 수 있다. |
| +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 + | 1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
| + |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 |
| + | 해서 시행한다. |
| + | |
| +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 1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
| + |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 2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 |
| + | 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 + | 3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
| + | 승인한다. |
| + | 4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
| + |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 제3절 징계 |
| + | 제90조(징계의 구분) |
| + | 1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 2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 + | 1.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 |
| + | 된다. |
| + | 2.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 3.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 |
| + | 분된다. |
| + | 제91조(징계의 주체) |
| + | 1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
| + |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 + | 2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 |
| + | 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
| + |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 + | 제92조(절차) |
| + | 1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 |
| + | 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 + | 2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
| + |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 + | 3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
| + | |
| + | 보장해야 한다. |
| + | 4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 제93조(이의제기) |
| + | 1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 2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
| + | 수 있다. |
| + | 3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
| + | 집행이 정지된다. |
| + | 제93조의2(징계 삭제) |
| +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
| + |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 + | 제94조(주의)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
| + |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2.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 |
| + | 과 |
| + | 3.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
| + |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 |
| + | 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 + | 4.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 |
| + | 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5.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6.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7.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8.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9.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10.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 +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 + | |
| + | 정한다. |
| + | 2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
| + | 부과할 수 있다. |
| + | 3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 4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 5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 6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
| + |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 + | 제95조(경고)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 + | 1.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 + | 2.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3.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4.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 + | 5.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 +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 + | 정한다. |
| + | 2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 + |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2.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 + |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 + | 4.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 |
| + | 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 | 3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
| + |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 +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 +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 + | 4.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 + | |
| + | 가. 경고 4회가 소멸 |
| + | 나. 가동아리 강등 |
| +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 +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 + | 5.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 |
| + | 다. |
| + | 4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 |
| + | 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2.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 + | 5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
| + |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 +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 +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 + | 6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 7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 + | 제96조(지원금 삭감) |
| + |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
| + | 을 의미한다. |
| + | 2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
| + | 3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 |
| + | 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 + | 4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
| + | 제97조(동아리방 회수) |
| + | 1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 | 3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제98조(강등) |
| + | |
| + | 1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
| + | 제99조(제명) |
| + | 1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 |
| + | 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
| + | 3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
| + |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 1.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
| + | 2.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
| + | 3.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 | 4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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