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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2.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
| + |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 | 이 3명 이상일 것
| + |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3.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 | 4.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
| + |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지 않았을 것
| + |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2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 + |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
| + | ===제4절 재등록=== |
| + | ====제72조(재등록 신청)==== |
| + |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재등록 신청서 1부 |
| +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 + |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 1.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
| + | ====제73조(재등록 심의)==== |
− | 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 2.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
| + |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을 것
| + |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3.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4.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
− | 5.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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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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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
| |
− |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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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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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 |
− |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5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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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 |
− | 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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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절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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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재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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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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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재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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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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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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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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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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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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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
| + | ===제5절 등록취소=== |
− | 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제74조(등록취소)==== |
− | 4.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제73조(재등록 심의)
| +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1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2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 +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 | 3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
| + |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
| + |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수한다. |
− | 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4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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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 |
− | 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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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절 등록취소 | |
− | 제74조(등록취소)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 1.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 2.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 2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 1. 등록취소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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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 3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
| |
− |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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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동아리 지원금 | + | ==제7장 동아리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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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 |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 | 1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 + |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 |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 |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 |
− | 2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제76조(세칙)==== |
− | 제76조(세칙) | +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1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2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제77조(지원금 지급)
| |
− | 1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 |
− |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2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 1.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
| |
− | 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2.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
| |
− | 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3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
| |
− | 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 |
− | 공고한다.
| |
− | 4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 |
− |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5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
| |
− | 한다.
| |
− |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
| |
− | 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 | 제79조(비품)
| |
− | 1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 |
− | 한다.
| |
− | 2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
| |
− | 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 3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
| |
− |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4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8장 동아리방
| + | ====제77조(지원금 지급)==== |
| + |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 + |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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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동아리방)
| + |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1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
|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 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
− | 2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
− | 3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 4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 5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 | 제81조(세칙)
| |
− | 1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
| |
− | 다.
| |
− | 2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
− | 1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
| |
− | 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
− | 2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동아리방 신청서
| |
− | 2.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 3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
| |
− | 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1.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
− | 2.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
− | 3.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
− | 4.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 |
− |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
| |
− | 행한다.
| |
− | 2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
| |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 | ====제79조(비품)==== |
− | 2.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 |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 | 3.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 |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3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 + |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4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
| |
− | 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
− | 5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 |
− |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
| |
− | 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6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 |
− |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7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 |
− |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
| |
− | 준안을 따른다.
| |
− | 8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
| |
− | 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제84조(안전점검)
| |
− | 1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
| |
− | 이라 한다.
| |
− | 2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
− | 3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9장 포상 및 징계
| + | ==제8장 동아리방== |
| | | |
− | 제1절 통칙
| + | ====제80조(동아리방)==== |
− | 제85조(정의 및 목적)
| + |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 | 1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 + |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 |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2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 + |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것을 의미한다.
| + |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 | |
− | 3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 + | ====제81조(세칙)==== |
− |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제2절 포상 | + |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 | |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 |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 | 제87조(포상 대상) | + |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 | 1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
| + | ##동아리방 신청서 |
− | 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2.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 |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 + |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 | 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 | 3. 상임동아리
| + |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 | 2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 + |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
− |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
| + |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 |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
− | 4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
| +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 | 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 | 5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 + |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 + |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 + |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
| + |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
| + | ====제84조(안전점검)==== |
| + |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
| + |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 + |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9장 포상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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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 통칙=== |
| + | ====제85조(정의 및 목적)==== |
| + |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제2절 포상=== |
| + |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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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7조(포상 대상)==== |
| +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 +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 ##상임동아리 |
| + |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
|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