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공용공간사용세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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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화) 16:18 판
제1조 (목적)
- 『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본회 회원과 학내 구성원의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공용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본 세칙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 공용 공간은 사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1호, 2호, 102호), 공용 창고로 구분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
-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본회는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4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 정기 사용 협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공용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단체들 간의 사용 공간 및 시간을 배정한다.
- 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를 진행한다.
- 정기 사용 협의 이후 본회 동아리가 희망할 시 정기 사용 추가 협의 및 임시 사용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단, 정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한해 기존 사용 동아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가로 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으며, 정기 예약된 시간의 경우 해당 동아리의 동의를 거쳐 임시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제5조 (공용 동아리방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 공용 동아리방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 내에 동아리방이 없는 본회 정동아리
- 본회 가동아리
- 이외 본회 정동아리
- Voice of KAIST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부 학생회관 공용 동아리방의 경우, Voice of KAIST가 모든 배정의 우선권을 가진다.
제6조 (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 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 정동아리
- 본회 가동아리
-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제7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 정기 사용이 없는 시간의 경우, 제2조의 사용 대상은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을 상시적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 상시 사용은 사전에 우선적으로 예약을 한 단체 및 개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제8조 (공용 창고의 사용)
- 공용 창고의 사용 및 사용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집행부는 창고 사용 동아리와의 협의를 통해 보관할 물품의 창고를 배정한다.
- 공용 창고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내부 물품 관리)
- 사용 동아리가 공용 공간을 훼손하거나 내부 물품을 손상 및 분실한 경우, 해당 사용 단체에게 그 정도에 따라 경고를 최대 2회 부과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공용 공간의 내부 물품이 관리 소재가 없는 경우, 집행부는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공용 공간에서는 『안전점검세칙』 제2절에서 규정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적발 단체가 명백한 경우, 해당 단체에게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관한 징계를 부과한다.
제10조 (사용시간 제한)
- 공용 동아리방과 다용도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0시간을,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문지캠퍼스의 공용 동아리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시행규칙)
-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