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8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
20번째 줄: 20번째 줄: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동아리에 있다. 단, 사용 동아리 이외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책임은 해당 소재로 한다.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동아리에 있다. 단, 사용 동아리 이외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책임은 해당 소재로 한다.
 
#한 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동일한 적발 대상 항목을 중복 위반한 경우, 주의 혹은 유예를 누적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한 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동일한 적발 대상 항목을 중복 위반한 경우, 주의 혹은 유예를 누적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적발 대상의 위반에 대한 주의 부과 및 소명에 의한 철회는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적발 대상의 위반에 대한 주의 부과 및 유예는 관련 소명에 의해 경감 혹은 철회할 수 있다.
 +
#본 세칙에 별도 표기된 경우에 한해 적발 대상에 대한 주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절 적발 대상==
 
==제2절 적발 대상==
28번째 줄: 29번째 줄: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 지도교수가 부재한 경우 당학기 등록한 회원으로 대신 명시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39번째 줄: 40번째 줄:  
##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의 흔적이 적발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의 흔적이 적발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4회를 부과한다.
 +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가 적발된 경우
 +
##버너 등 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행위, 기타 발화 행위가 적발된 경우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복도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
 
##복도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
46번째 줄: 50번째 줄:  
====제5조 (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제5조 (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단,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및 주루가 발견되는 경우
+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발견된 경우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단,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
+
#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
#동아리방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된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단, 본 항은 공개 안전점검에서만 적발하며, 음주의 흔적이나 주류의 단순 보관은 적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안전점검 집행 상의 주의 부과)====
 
====제6조 (안전점검 집행 상의 주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