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신구조문대비표.pdf" 문서와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서류수령시행규칙" 문서 사이의 차이
(문서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제6조(수정 기간)) 태그: 2017 원본 편집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
| + | {{목차|limit=2|align=right}} | ||
| + | ====제1조(목적)==== | ||
| + | :본 시행규칙은 본회 회칙 및 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식 서류(이하 서류)의 수령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제2조(수령 대상)==== | ||
| +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령한다. | ||
| +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
|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 + |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 | ||
| + | :#리더십마일리지 적립 신청서 | ||
| + | :#계절학기 생활관 사용 신청서 | ||
| + | :#그 외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 | ||
| + | |||
| + | ====제3조(보관 대상)==== | ||
| +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령 후 최소 3년 간 보관한다. | ||
| +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
|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 + |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 | ||
| + | ##그 외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 | ||
| + | #제1조에서 다루는 서류에 관하여 소관 국서의 장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제4조(제출 공고)==== | ||
| + | :집행부는 서류 제출 기간 시작일 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출 공고를 한다. | ||
| + | :#제출 기간 | ||
| + | :#서류 제출 방법 | ||
| + | :#제출 양식 | ||
| + | :#수정 기간 | ||
| + | :#이 외 회칙 및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 ||
| + | |||
| + | ====제5조(제출 양식 및 서류 제출 방법)==== | ||
| + | #집행부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류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회칙 제7장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경우, 학생지원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 + | #집행부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인쇄본의 형태로 제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
| + |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할 시 본회 공식 전자우편 이외의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 ||
| + | #인쇄본의 형태로 제출할 시 본회 소재 이외의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 ||
| +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 대표자에게 있으며 제출 기간 중에 동아리 대표자는 상근 방문을 통해 각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제6조(수정 기간)==== | ||
| + | #수정 기간이란 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동아리가 기 제출한 항목에 대해 수정 혹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
| + | #동아리가 보관 대상 서류를 제출할 시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는 제출 기간의 1/2 내의 검토기간을 두고 수령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동아리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 결과 전달 이후 5일 이상의 수정 기간을 둔다. | ||
| + | #수정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둘 이상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각 서류 별 한 부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 ||
| + | ##백지 또는 공고한 양식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기 제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 | ##반기 활동보고서에서의 활동 목록,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서의 지원금 신청 내역 등과 같이 서류 내에 목록과 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의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 ||
| + | ##검토 기간 이내의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가 인정한 범위 내의 미비 또는 결격사유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 ||
| + | #제출 기간 중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 기간 이후에 미비 또는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 집행부는 이를 해당 동아리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하며, 수정 기간과 별개로 전달 이후 해당 동아리에게 5일 간 서류 수정 기간을 보장한다. | ||
| +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정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2024년 8월 8일 (목) 20:57 기준 최신판
제1조(목적)
- 본 시행규칙은 본회 회칙 및 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식 서류(이하 서류)의 수령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령 대상)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령한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
- 리더십마일리지 적립 신청서
- 계절학기 생활관 사용 신청서
- 그 외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
제3조(보관 대상)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령 후 최소 3년 간 보관한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
- 그 외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
- 제1조에서 다루는 서류에 관하여 소관 국서의 장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출 공고)
- 집행부는 서류 제출 기간 시작일 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출 공고를 한다.
-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방법
- 제출 양식
- 수정 기간
- 이 외 회칙 및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제5조(제출 양식 및 서류 제출 방법)
- 집행부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류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회칙 제7장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경우, 학생지원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집행부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인쇄본의 형태로 제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할 시 본회 공식 전자우편 이외의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 인쇄본의 형태로 제출할 시 본회 소재 이외의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 대표자에게 있으며 제출 기간 중에 동아리 대표자는 상근 방문을 통해 각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수정 기간)
- 수정 기간이란 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동아리가 기 제출한 항목에 대해 수정 혹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동아리가 보관 대상 서류를 제출할 시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는 제출 기간의 1/2 내의 검토기간을 두고 수령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동아리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 결과 전달 이후 5일 이상의 수정 기간을 둔다.
- 수정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둘 이상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각 서류 별 한 부 이상 제출되어야 한다.
- 백지 또는 공고한 양식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기 제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반기 활동보고서에서의 활동 목록,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서의 지원금 신청 내역 등과 같이 서류 내에 목록과 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의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 검토 기간 이내의 분과학생회장 및 집행부가 인정한 범위 내의 미비 또는 결격사유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 제출 기간 중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 기간 이후에 미비 또는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 집행부는 이를 해당 동아리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하며, 수정 기간과 별개로 전달 이후 해당 동아리에게 5일 간 서류 수정 기간을 보장한다.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정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파일 역사
날짜/시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
| 현재 | 2023년 7월 12일 (수) 01:22 | 1,240 × 1,754, 30쪽 (790 KB) |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 |
이 파일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는 문서
이 파일을 사용하는 문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