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비품관리세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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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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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202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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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구매 액 50만원 이상의 비품은 운영위원회 및 학생지원팀의 사전 승인 하에 비품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본 세칙과 더불어 본교 『고정자산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 ||
+ | ====제2조 (부칙 폐지)==== | ||
+ | :부칙 <2022.09.16.>은 폐지한다. |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2024년 5월 23일 (목) 23:14 기준 최신판
제1장 비품 관리
제1조 (비품 관리 대상)
- 각 동아리의 비품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동아리 자산 중 개별 구매 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
- 1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거나 소모품인 경우 제외
- 학우 및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책자 인쇄물의 경우 제외
제2조 (비품 검사)
- 비품 검사는 매 봄학기에 시행한다.
- 비품 검사를 시행할 시 해당 비품이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지 않고 존속하는지, 파손이나 분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제3조 (사후 조치)
- 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2회를 부과한다. 단, 동아리에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주의 부과 없이 지원금 지급에서 해당 비품의 금액만큼 삭감하고 비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비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 비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주의 3회를 부과한다.
- 비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한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경고 2회를 부과한다.
- 관리 대상 비품을 보유한 동아리에서 비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 비품을 집행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2장 비품 연한
제4조 (비품 연한)
- 비품 연한이란 동아리 자산이 비품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기한을 의미한다. 단, 등록일은 영수증빙이 가능한 비품 구매 일자로 한다.
- 비품 연한은 최소 1년, 최대 7년으로 설정한다.
제5조 (비품 연한의 설정)
- 비품에 대한 연한 설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집행부와 협의하여 비품 연한을 수정할 수 있다.
- 비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7년으로 설정
- 비품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으로 설정
- 비품의 가격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4년으로 설정
- 비품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년으로 설정
- 비품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년으로 설정
- 비품의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설정
제3장 비품 조치
제6조 (비품 회수)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품을 회수할 수 있다.
- 동아리가 비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동아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강등, 제명된 경우
- 관리 대상 비품이 사실상 개인 소유화되는 등 사용 목적이 동아리 단위를 벗어난 경우
- 본 세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되 주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 동아리가 비품 연한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비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수익을 회수한다. 단, 회수한 수익은 동아리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제2항의 수익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비품의 본 가격만큼 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다.
제7조 (비품 연한이 지난 관리 대상 비품)
- 비품 연한이 지난 물품은 관리 대상 비품에서 제외한다.
- 비품에서 제외된 물품은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폐기 및 처분할 수 있다.
부칙 <2022.09.16.>
제1조 (상한)
- 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칙 <2024.04.29.>
제1조 (상한)
- 개별 구매 액 50만원 이상의 비품은 운영위원회 및 학생지원팀의 사전 승인 하에 비품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본 세칙과 더불어 본교 『고정자산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제2조 (부칙 폐지)
- 부칙 <2022.09.1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