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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일 (토) 22:58 판

보고안건1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4.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90조

논의 요청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재석인원 11명 만장일치로, 현재 위원장 안선호의 임기를 2022년 가을학기 직전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결 결과에 따라 안선호(19, 전산학부) 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보고안건2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논의 요청

문화자치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31일 내부 회의에서 재석인원 6명 만장일치로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오윤석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결 결과에 따라 오윤석(19, 수리과학과) 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보고안건3 감사원 21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문화자치위원 6인

오윤석(19, 수리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한정현(20, 화학과)

정인홍(20, 생명과학과)

김영서(21, 전기및전자공학부)

국지호(21, 전기및전자공학부)

예산안 및 결산

결산 : 파일:문화자치위원회 21 하반기 결산.xlsx

예산안 : 파일: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xlsx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보유 사무실 및 시설물이 없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문화자치기금 신청 및 심의

코로나로 인해 학생지원팀과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여,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22년도 하반기부터 문화자치기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문화자치기금 심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정되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단순 공지 형식으로 제공되었던 심사 관련 규정, 절차, 권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심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2. 문자위 심의 정상화를 위한 학생지원팀과의 미팅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문자위 심의가 일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학지팀과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심의안건1 감사보고서 채택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3장6절34조(회계감사보고)

제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2.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3.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5.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1. 2021 하반기 회계감사 요약표

연번 단체명 감점항목 주의항목 총점 의견
1 건설및환경공학과 - - 100 적정
2 기계공학과 A:2.49 - 97.51 한정
3 수리과학과 - - 100 적정
4 Green in KAIST B:4, D:5 - 91 한정
5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 100 적정
6 문화자치위원회 - - 100 적정
7 ELKA - - - 의견 거절
8 학생봉사단 - - 100 적정
9 화학과 - - 100 적정
10 바이오및뇌공학과 - - 100 적정
11 생명과학과 - - 100 적정
12 생명화학공학과 - - 100 적정
13 상상효과 - - 100 적정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6 - 94 한정
15 물리학과 - - 100 적정
16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 - 100 적정
17 산업디자인학과 - - 100 적정
18 신소재공학과 - - 100 적정
19 전산학부 - - 100 적정
20 학생복지위원회 A:3.12 - 96.88 한정
21 학생문화공간위원회 - - 100 적정
22 학부동아리연합회 D:5 - 95 적정
23 전기 및 전자공학부 A:9.98, B:10 - 80.02 한정
24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 - 100 적정
25 SPARCS - - 100 적정
26 새내기학생회 <FRESH> - - 100 적정
27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 - 100 적정
28 항공우주공학과 - - 100 적정
29 기술경영학부 - - 100 적정
30 융합인재학부 - - 100 적정


2. 역대 회계감사보고서 점수

연번 기구명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1 건설및환경공학과 - - 100
2 기계공학과 88 99.5 97.51
3 수리과학과 96.5 95 100
4 Green in KAIST 96.5 100 91
5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100 100 100
6 문화자치위원회 100 97 100
7 ELKA - - -
8 학생봉사단 - - 100
9 화학과 100 100 100
10 바이오및뇌공학과 100 100 100
11 생명과학과 99.5 95 100
12 생명화학공학과 100 79.98 100
13 상상효과 91.31 98 100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 98 94
15 물리학과 91.03 91.73 100
16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77.29 100 100
17 산업디자인학과 - - 100
18 신소재공학과 100 - 100
19 전산학부 100 100 100
20 학생복지위원회 100 76.93 96.88
21 학생문화공간위원회 100 100 100
22 학부동아리연합회 100 98 95
23 전기 및 전자공학부 99 100 80.02
24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100 100 100
25 SPARCS 100 - 100
26 새내기학생회 <FRESH> 99.5 93.23 100
27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100 99.5 100
28 항공우주공학과 - 100 100
29 기술경영학부 100 100 100
30 융합인재학부 - 100 100

3. 2021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2021학년도 하반기 감사보고서

심의안건2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 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배경

안건 연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변동 사항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pdf

기타 참고 사항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격려기금 예산안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격려기금 계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pdf

2022 제2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반영

파일:격려기금 계좌 격려기금 계좌 예산안.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수정).pdf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결문안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승인한다.

심의안건3 G-in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차 수정본.pdf

(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본.pdf

(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 수정본.xlsx

심의안건4 비상대책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수정).pdf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수정안) 예산안 (1).pdf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21년도 4분기에만 존재했던 문화기획국의 경우 4분기 사업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외 국서는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1분기 사업보고서를 합쳐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가 교체됨에 따라 국장 및 담당자가 변경된 사업도 존재합니다.

파일: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21년도 하반기 결산

21년도 하반기 결산은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21년도 4분기 결산: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1 4분기 회계감사자료.xlsx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1분기 결산: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2 1분기 회계감사자료 수정.xlsx

심의안건5 학생회칙 및 세칙 제∙개정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20220406 문화자치위원회 사업계획서 수정.docx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xlsx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20220406 문화자치위원회 사업보고서.docx

21년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문화자치위원회 21 하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6 2022 상반기 생명과학과 학생회 추가경정안 심의안건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1항,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는 현행 학생회칙 및 세칙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회칙」및 기타 세칙들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진행규칙」에 대한 신설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22.03.23)에서 이를 심의하고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를 수정하여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은 ARA에 공고하였습니다.(22.03.24)

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본 개정안 및 신설안이 가결되면 개정한 회칙 및 세칙과 신설된 규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됩니다.

논의 요청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파일:KAIST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 최종(수정).pdf

의결문안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인준안건1 감사위원 인준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①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②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고자 세 명의 신입 감사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21'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진욱

22' 새내기과정학부 김이안

22' 새내기과정학부 박건

심의안건2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인준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배경

안건 연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변동 사항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pdf

기타 참고 사항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격려기금 예산안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격려기금 계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pdf

2022 제2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반영

파일:격려기금 계좌 격려기금 계좌 예산안.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수정).pdf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결문안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승인한다.

심의안건3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차 수정본.pdf

(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본.pdf

(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 수정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