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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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4.06.
- 안건지작성자 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1항, 제191조제4항제1호
배경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는 현행 학생회칙 및 세칙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회칙」및 기타 세칙들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진행규칙」에 대한 신설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22.03.23)에서 이를 심의하고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가 작성한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를 수정하여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은 ARA에 공고하였습니다.(22.03.24)
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본 개정안 및 신설안이 가결되면 개정한 회칙 및 세칙과 신설된 규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됩니다.
논의 요청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파일:KAIST 학생회칙 제∙개정 제안서 최종(수정).pdf
의결문안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사무처리세칙,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안과 회의진행규칙 신설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