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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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려기금특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총학생회비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에서 총학생회비 계좌에서 단체 공금 총장으로 입금하고,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격려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별 T/O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기존에 격려금을 지급 받던 인원수대로 단체별 T/O를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T/O가 변경되었으며, 다시 한 번 격특위를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별 T/O를 명확하게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21 상반기: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T/O 추가(격특위 제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단 T/O 추가(학소위 요청)
    • 2021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에서 22년도부터 업무를 재개할 경우 격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의견 남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체별 T/O를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가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 각 단체별 T/O및 인원수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


관련 회칙 및 세칙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