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편집하거나 다른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건지작성일''' 2022.01.19.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제62조제1항 {| class="wikitable" |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class="wikitable" | ====제62조(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배경==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시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조항을 참조하고 있는 조문의 수정 #회칙 및 세칙에 존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의 수정 #회칙 및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들에 대한 개선 #조문의 오탈자 수정 이를 위하여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등 방대한 양의 회칙과 세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 및 2019년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