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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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1.19.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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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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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시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조항을 참조하고 있는 조문의 수정
- 회칙 및 세칙에 존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의 수정
- 회칙 및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들에 대한 개선
- 조문의 오탈자 수정
이를 위하여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등 방대한 양의 회칙과 세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 및 2019년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