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보고안건 1-22 == 19:07 개회 성원점검 19:30 보고안건 종료 == 논의안건 2 == 19:30 논의안건 2 논의록 비공개 == 논의안건 1 == 20:20 논의안건 1 격려기금특임위원장(이하 특임장) : 격려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특임위원회 내부논의 없이 중운위에서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격려금 지급방식 변경''' 기존 : 회장 및 임원진 n명에게 지급 변경 : 단체별로 격려금을 지급한 후 내부에서 자율배분 의장 : 특임위 내에서는 의사가 어떤가요? 특임장 : 동연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변경안에 대해 지지해주셨습니다. 의장 : 어느정도 특임위의 지지를 받는 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수리 : 변경안에 찬성하지만 격려금 분배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임장 : 상설위, 새학에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중운위에서 깊은 논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장 :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 격려기금 전달에 있어서 단체로 전환되는 것 이외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임장 : 내부논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변경가능성을 남겨둔 채 논의중입니다. 의장 : 전용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자면 일부 단체에서 관습적으로 격려금을 운영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격려기금의 목적이 퇴색되지는 않을 지 우려됩니다. 특임장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총 : 학생회칙 180조를 살펴 산하단체에 적용한다면 격려금을 전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 회칙상으로 명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특임위원회 내부논의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임장 : 해당 조항에 대한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염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의장 : 실제로 학생회비를 조정하는 절차는 회칙을 따를 예정이고 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특임위원회 설치 당시 격려금 지급대상자 조정, 예산 편성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통해 논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부총 :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으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격려기금 특임위원회에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문 : 격려기금특임위원회가 기존의 목적과 더불어 격려기금 운영의 개선을 위한 학생회비 금액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재석 14 찬성 12 반대 0 기권 2 '''비대면 학기 지속시 격려금 지급 관련''' 특임장 : 저번학기에는 회의체에서 의결했으나 특임위원회가 설치된만큼 논의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1안 - 대상 전체 격려금 지급 2안 - 희망자 한정 지급 #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중앙/기층 회계에 기부 #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분배 기경 : 주체적으로 격려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형식으로 진행바랍니다. 부총 : 기부 창구를 열어두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 저희가 기부를 받게 되면 수입으로 산정되는데 %분배에 있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임장 : 문제 발생 시 마이너스 회계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계에 있어 애로사항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안의 두번째 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 166조를 경직적으로 해석한다면 기부금에 대해 새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학생회비로 걷힌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30 가투표 | 1안 11 / 2안 3 / 기권 3 의장 : 1안의 지지가 확실했다는 내용으로 집행기구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1 종결
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