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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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1-22

19:07 개회 성원점검

19:30 보고안건 종료

논의안건 2

19:30 논의안건 2

논의록 비공개

논의안건 1

20:20 논의안건 1

격려기금특임위원장(이하 특임장) : 격려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특임위원회 내부논의 없이 중운위에서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격려금 지급방식 변경

기존 :  회장 및 임원진 n명에게 지급

변경 : 단체별로 격려금을 지급한 후 내부에서 자율배분

의장 : 특임위 내에서는 의사가 어떤가요?

특임장 :  동연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변경안에 대해 지지해주셨습니다.

의장 : 어느정도 특임위의 지지를 받는 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수리 : 변경안에 찬성하지만 격려금 분배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임장 : 상설위, 새학에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중운위에서 깊은 논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장 :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 격려기금 전달에 있어서 단체로 전환되는 것 이외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임장 : 내부논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변경가능성을 남겨둔 채 논의중입니다.

의장 : 전용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자면 일부 단체에서 관습적으로 격려금을 운영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격려기금의 목적이 퇴색되지는 않을 지 우려됩니다.

특임장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총 : 학생회칙 180조를 살펴 산하단체에 적용한다면 격려금을 전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 회칙상으로 명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특임위원회 내부논의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임장 : 해당 조항에 대한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염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의장 : 실제로 학생회비를 조정하는 절차는 회칙을 따를 예정이고 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특임위원회 설치 당시 격려금 지급대상자 조정, 예산 편성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통해 논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부총 :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으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격려기금 특임위원회에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문 : 격려기금특임위원회가 기존의 목적과 더불어 격려기금 운영의 개선을 위한 학생회비 금액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재석 14 찬성 12 반대 0 기권 2

비대면 학기 지속시 격려금 지급 관련

특임장 : 저번학기에는 회의체에서 의결했으나 특임위원회가 설치된만큼 논의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1안 - 대상 전체 격려금 지급

2안 - 희망자 한정 지급

  1.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중앙/기층 회계에 기부
  2.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분배

기경 : 주체적으로 격려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형식으로 진행바랍니다.

부총 : 기부 창구를 열어두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 저희가 기부를 받게 되면 수입으로 산정되는데 %분배에 있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임장 : 문제 발생 시 마이너스 회계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계에 있어 애로사항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안의 두번째 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 166조를 경직적으로 해석한다면 기부금에 대해 새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학생회비로 걷힌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30 가투표 |  1안 11 / 2안 3 / 기권 3

의장 : 1안의 지지가 확실했다는 내용으로 집행기구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1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