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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재정운용세칙
(원본 보기)
2024년 10월 16일 (수) 01: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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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수)
2024년 10월 7일 공포된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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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개강일 기준 학부·학과 재적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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