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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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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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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5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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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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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20% 이상 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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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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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2절 중앙회계===
===제2절 중앙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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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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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격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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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화자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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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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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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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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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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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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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제1절 회칙개정|「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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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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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려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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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4절 격려기금|「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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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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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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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문화자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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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문화자치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문화자치기금은 [[KAIST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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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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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정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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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정운용규칙)====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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