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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예산안 비율)==== | | ====제15조(예산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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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 + |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적용한다. |
− |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 + |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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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결산안 작성)==== | | ====제16조(결산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