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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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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 + | ====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
|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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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발언 원칙)==== | + | ====제61조(발언 원칙)==== |
|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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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토론의 통지)==== | + | ====제62조(토론의 통지)==== |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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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 + | ====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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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 | ====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 |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
|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 |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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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표결=== | | ===제6절 표결=== |
− | ===제65조(의결정족수)==== | + | ====제65조(의결정족수)==== |
| 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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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의결권)=== | + | ====제66조(의결권)==== |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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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표결의 선포)=== | + | ====제67조(표결의 선포)==== |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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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 | ====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 |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
|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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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 | ====제69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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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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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감표위원)=== | + | ====제70조(감표위원)==== |
− |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 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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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감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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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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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표결의 생략)=== | + | ====제71조(표결의 생략)==== |
|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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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표결 결과 선포)=== | + | ====제72조(표결 결과 선포)=== |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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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의결 발효시점)=== | + | ====제73조(의결 발효시점)=== |
|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 |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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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자유투표)=== | + | ====제74조(자유투표)=== |
|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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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회의록=== | | ==제4장 회의록=== |
− | ===제75조(서기)==== | + | ====제75조(서기)==== |
|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 |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
|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 |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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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회의록)==== | + | ====제76조(회의록)==== |
|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 ##회의 장소 | | ##회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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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 |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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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 + | ====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
| 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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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 | ====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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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 #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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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결과공고)==== | + | ====제79조(결과공고)==== |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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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질서와 경호=== | | ==제5장 질서와 경호=== |
− |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 + |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
|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 |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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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 | ====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 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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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 + | ====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
| 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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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 + | ====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
|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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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 + | ====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
|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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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 + | ====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
|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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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보칙=== | | ==제7장 보칙=== |
− | ===제86조(회의 진행)==== | + | ====제86조(회의 진행)==== |
|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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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안건 작성·제출)==== | + | ====제87조(안건 작성·제출)==== |
|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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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
− | ===제1조(시행일)==== | + | ====제1조(시행일)==== |
|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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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경과조치)==== | + | ====제2조(경과조치)==== |
|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 |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
| #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 | #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