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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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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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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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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 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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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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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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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표결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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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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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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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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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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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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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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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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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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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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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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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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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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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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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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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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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정회, 속회, 유회 및 폐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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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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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당시 출석 구성원의 수 및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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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 및 대리인 선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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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이동(異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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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경우 의석의 배정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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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발의·제출·회부·철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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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의 제목과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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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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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산하위원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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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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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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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투표자의 의사(찬성·반대·기권)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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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발언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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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과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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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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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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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서기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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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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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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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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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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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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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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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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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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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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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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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질서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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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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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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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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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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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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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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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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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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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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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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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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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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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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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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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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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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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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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안건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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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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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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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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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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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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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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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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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 시행 이전의 사유서의 승인은 본 세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각주==
 
==각주==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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