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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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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22: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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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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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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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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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86조(회의 진행)====
====제86조(회의 진행)====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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