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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위)==== | | ====제27조(지위)====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 | | + | ====제28조(권한)====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 + |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 + |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 + |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 +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제29조(구성)====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
| + |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 + |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 |
| + | 한다. |
|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 |
| + | 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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