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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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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9일 (월) 0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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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9일 (월) 02:12
230210 개정에 바뀐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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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학부 총학생회
회원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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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단, 준회원은 제3호를 제외한다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241번째 줄:
241번째 줄:
====제26조의3(투표권)====
====제26조의3(투표권)====
−
:
제111조제1항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권한)====
====제26조의4(권한)====
248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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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제26조의5(형식)====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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