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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위)====
 
====제27조(지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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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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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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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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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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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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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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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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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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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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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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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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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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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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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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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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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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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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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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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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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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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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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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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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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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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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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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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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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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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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