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줄: |
3번째 줄: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
| | | |
| + | ==배경== |
| + |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 + | |
| + |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 | + | |+관련 회칙 및 세칙 |
| | | | | |
− | ==== 제28조(격려금 책정) ==== | + | ====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 |
| | | |
− |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 | #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 | ## 집행기구 |
− |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 | ## 자치기구 |
− | |} | + | ## 전문기구 |
| + | |- |
| + | | |
| + | ==== 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 |
| | | |
− | ==배경== | +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 |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 + | |- |
| + | | |
| + |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
| | | |
− |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 +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 +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 + | |} |
| | | |
| ==논의 요청== | | ==논의 요청== |
|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 | 격려기금 분배안: | + |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