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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21:31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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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격려금 책정) ====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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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