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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
| + |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
| 2013.09.31 제 정 | | 2013.09.31 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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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전면개정 | | 2019.02.24.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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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 + | ==전문== |
|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 |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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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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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 |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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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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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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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 |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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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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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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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학생 총회 ===
| + | ==제2장 학생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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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장 학생총투표 ===
| + | ==제3장 학생총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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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 | '''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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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 + | ==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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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 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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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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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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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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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 |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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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지위 및 책임)''' | | '''제32조(지위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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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 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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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장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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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장 집행부 ===
| + | ==제8장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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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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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장 재정 ===
| + | ==제9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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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 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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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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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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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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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 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 | | + | ==제11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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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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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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