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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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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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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1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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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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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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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의 근본이념 인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 을 따르며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재료과학 및 공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1971 년 KAIST,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이후 1991년 재료, 무기재료, 전자재료 3과 분리를 거쳐 1995년 통합된 신소재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재료공학과의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13년 9월 31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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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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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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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②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며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이면서 과비를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정회원은 제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과비를 납부하였거나, 주전공이 신소재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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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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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은 제 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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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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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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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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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내부 혹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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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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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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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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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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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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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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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학생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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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위)''' 신소재공학과 학부 학생 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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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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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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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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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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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총회는 과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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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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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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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시 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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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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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총회는 의장이 개회 1주일 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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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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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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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학생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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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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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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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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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학생총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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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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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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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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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표관리위원회)'''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회 의장이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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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시)'''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 실시 3일 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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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성립ㆍ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로 성립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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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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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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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위 및 책임)''' 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이하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학생회 집행부 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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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 학생회장은 과 학부생들을 대표하여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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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 학생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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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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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일 시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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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 및 학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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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칙개정단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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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기의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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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기의 해당 년도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 중에서 대의원 인준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부원 중에서 대의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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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회 집행부원의 임명과 퇴출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단, 퇴출의 경우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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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과 학생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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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기 및 임시 체계)''' ① 과 학생회장의 임기는 가을 학기 종강 직후로부터 익년 가을 학기 종강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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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 학생회장 선거 이후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당선자와 본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체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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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 체계는 이전 회장 임기 종료일로부터 봄 학기 개강 전일까지 임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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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학생회장 권한대행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장과 본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체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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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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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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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겸직금지) 본회의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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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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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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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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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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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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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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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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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탄핵)''' 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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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 집행부 3분의 1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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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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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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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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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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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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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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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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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 학생회장이 궐위 상황인 경우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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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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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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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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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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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퇴한 과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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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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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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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및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고한 후, 3일동안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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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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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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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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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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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에 의해 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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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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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위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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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학년의 과대표와 부과대표는 과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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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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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학년 부과대표는 2학년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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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분)'''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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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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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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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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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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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을 학기 종강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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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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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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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년의 과대표 및 부과대표가 궐위 시, 제 66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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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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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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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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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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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과 학생회장,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로 이루어진다.
 +
 
 +
 
 +
'''제38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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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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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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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는 집행부 회의와 동일한 일시에 진행된다. 단, 의장이 판단하기에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부 회의 일시와 상관없이 긴급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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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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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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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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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부 회의에서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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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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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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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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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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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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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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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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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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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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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성)''' 집행부는 본회의 과 학생회장,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와 과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 회원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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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 및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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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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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행부 회의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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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집행부 회의)''' 집행부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및 집행한다. ① 회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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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안 및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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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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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의 6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루어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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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과 사업과 관련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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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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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회의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과 학생회장이 부재하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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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일시)''' 집행부 회의는 의장이 정한 날짜에 매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재량에 따라 날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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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고)''' 집행부 회의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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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적인 집행부 회의는 본회의 집행부원에게 소집 3일전에 일시를 공고하고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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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한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공고 없이 소집 될 수 있으며,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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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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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회계담당자)'''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는 과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회계담당자는 과 학생회비를 관리하며 재정 시행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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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기층기구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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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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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봄학기 개강일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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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예산 집행)''' ①본회의 예산은 학과 관련 사업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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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산 집행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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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해당 년도의 회계담당자와 과 학생회장이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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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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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담당자는 감사 마감일 일주일 전까지 결산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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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회계 자료는 차기 과 학생회에 문서로 남겨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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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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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 학기 말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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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 결과는 전 과 학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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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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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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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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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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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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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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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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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의 선거권자만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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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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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선거시기)'''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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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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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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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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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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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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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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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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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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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 결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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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3학년 과대표)''' 3학년 과대표는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인준이 불가능할시 64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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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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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 봄 학기에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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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3학년 과대표 인준이 불가능할시 봄 학기에 3학년 과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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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는 제58조에 명시된 선거권자의 2/3 이상이 재석일 경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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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선출은 독립적이며, 과대표의 선출 이후, 부과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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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출되지 못한 과대표 후보자는 부과대표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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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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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하여 찬성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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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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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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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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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득표자가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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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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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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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 후보일 때,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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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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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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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부재가 발생할 경우 1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과대표 및 부과대표 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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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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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4조 6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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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투표는 결선 투표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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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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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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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4조 6항 4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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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학년 과대표 및 부과대표 궐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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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선거 공지 이후, 본회의 피선거권자는 추가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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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선거는 제6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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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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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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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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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부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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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회칙개정단)''' 회칙개정단은 과 학생회장이 구성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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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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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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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공포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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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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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7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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