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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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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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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9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총학생회비 예산 분배비율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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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1년도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