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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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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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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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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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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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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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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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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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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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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총학생회비 예산 분배비율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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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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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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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7BX5lJW7B00dg2FeNtCgrJLiHsGMjaYhWg7KjqCNZ0/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7BX5lJW7B00dg2FeNtCgrJLiHsGMjaYhWg7KjqCNZ0/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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