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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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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0일 (토) 01: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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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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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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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
9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총학생회비
예산 분배비율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
2021년 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1년도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논의했습니다
.
==논의 요청==
==논의 요청==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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