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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54 조 (선거방법)
 
제 54 조 (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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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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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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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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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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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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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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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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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6 조 (보궐선거)
 
제 56 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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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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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당선공고)
 
제 57 조 (당선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 과정 ===
 
=== 선거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