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번째 줄: |
59번째 줄: |
| #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제 54 조 (선거방법) | | 제 54 조 (선거방법) |
− | | + |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
− | #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 + | :#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 + |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 |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
|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74번째 줄: |
73번째 줄: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 56 조 (보궐선거) | | 제 56 조 (보궐선거) |
− | | + |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 | |
| 제 57 조 (당선공고) | | 제 57 조 (당선공고) |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선거 과정 === | | === 선거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