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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0 조 (선거권) | | 제 50 조 (선거권) |
− | | + | #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 #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
− | | + | #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
− |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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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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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1 조 (피선거권) | | 제 51 조 (피선거권) |
− | | + | #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①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
− | | + | #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
− | ②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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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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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2 조 (선거시기) | | 제 52 조 (선거시기) |
− | | + | #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
− | ①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 + | #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
− | | + | <blockquote>[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blockquote>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 ②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 + | #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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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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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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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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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4 조 (선거방법) | | 제 54 조 (선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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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 #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
−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 + | #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 | ②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 |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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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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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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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6 조 (보궐선거) | | 제 56 조 (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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