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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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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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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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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발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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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발언 원칙)====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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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토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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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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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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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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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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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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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표결===
 
===제6절 표결===
===제65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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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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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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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결권)====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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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표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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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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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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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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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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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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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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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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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 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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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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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표결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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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표결의 생략)====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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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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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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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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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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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유투표)===
+
====제74조(자유투표)===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4장 회의록===
 
==제4장 회의록===
===제75조(서기)====
+
====제75조(서기)====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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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회의록)====
+
====제76조(회의록)====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 장소
 
##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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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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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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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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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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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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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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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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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5장 질서와 경호===
 
==제5장 질서와 경호===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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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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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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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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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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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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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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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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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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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86조(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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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회의 진행)====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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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안건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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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안건 작성·제출)====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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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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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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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