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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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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separator) 13:29, 28 (june) 2023→제95조(경고): 업데이트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가. 경고 4회가 소멸
##*가. 경고 4회가 소멸
###나. 가동아리 강등
##*나. 가동아리 강등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제96조(지원금 삭감)====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99조(제명)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제97조(동아리방 회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98조(강등)====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제99조(제명)====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제10장 재정
제100조(재원)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제101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익년 하반기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
5.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4분기와 익년의 1분기를 통틀어 해
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 지칭한다.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1 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2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
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
한다.
4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다.
제103조(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
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석 2/3 이상
의 찬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확대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
제104조(예산 집행)
1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혹은 본회 회장단이 집행한다.
2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회계 책임자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
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
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활동비)
1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2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2. 분과학생회장
3.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3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
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
할 수 없다.
6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
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7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제106조(결산)
1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
다.
2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금 계좌의 잔액
2. 수입금액 및 그 내역
3. 지출금액 및 그 내역
3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7조(이월)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8조(회계 감사)
1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
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선거
제1절 총선거
제109조(총선거)
1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
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3 총선거와 함께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각 분과는 독립적으로 분과선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0조(세칙)
총선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111조(선거권)
1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
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2.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2 본회 각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분과 내 정동
아리 소속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2.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제112조(피선거권)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2. 1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2.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제113조(선거 시기)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
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선관위의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한다.
4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
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5조(분과선거관리위원회)
1 분과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분과선관위)는 분과 내에서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
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분과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2 분과회의에서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분과선관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3 분과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4 분과학생회는 분과학생회장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6조(선거 방법)
1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
고해야 한다.
1.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2. 후보자 등록 기간
3. 선거운동의 방법
4. 「선거시행세칙」
2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과학생회장은 후보 1인 1조로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
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5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6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7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
다.
제117조(당선)
1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2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에 제소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4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
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5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
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8조(보궐선거)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이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
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2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서 내부 호선
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2절 상임동아리 선거
제119조(상임동아리 선거)
1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각 분과구별 배석된 상임동아리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2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본 절을 따라 각 분과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제120조(선거권)
본회 동아리 중 선거일 1일 전까지 소속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거와
관련하여 동아리 소속 정회원들의 선거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제121조(피선거권)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
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2.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
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3.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
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2조(선거 시기)
상임동아리 선거는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
하며,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1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에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3조(선거 공고)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
야 한다.
1. 상임동아리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2.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 기간
제124조(선거 방법)
1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1.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2.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2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3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5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1. 각 투표자는 후보자들을 나열하여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
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2.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분을 당
선필요득표수라 한다.
3. 각 투표자의 1순위 선호를 따라 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다. 단, 1
순위 선호가 없을 경우 해당 투표자의 표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4. 득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모든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각 당선자에게
집계된 투표자의 투표수를 ((해당 당선자의 득표수) – (당선필요득표수))/(해당 당선자
의 득표수)를 곱한 값으로 재계산한다.
5. 제4호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6. 각 투표자의 선호 순위에서 당선자 및 탈락자를 삭제한다.
7. 당선자가 의석수만큼 확정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가 탈락할 때까지 제3호
에서 제6호까지를 순서대로 반복한다.
6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
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투표자가 모든 후보가 아닌
일부 후보에만 투표한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7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
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
출하지 않는다.
제125조(선거 결과 공고)
1 각 분과구의 분과학생회장 중 1인은 동아리연합회 공식 네이버 카페를 포함한 1개 이상
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2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정동아리의 목록
2. 각 선거권자의 후보 선호 순위 혹은 각 후보별 기명 찬성∙반대∙기권 투표 결과
3.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목록 및 궐위 의석수
3 선거 결과가 해당 월의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공고되지 않은 경우, 선거가 치
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6조(보궐선거)
1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0월 정
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3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제12장 탄핵
제127조(회장단 탄핵)
1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후 5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탄핵안의 전체동아리
대표자회의 혹은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하고 14일 이내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하고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체동
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3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대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로 상정된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
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제128조(분과학생회장 탄핵)
1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에 의한 연서
2.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발의
2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3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29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
구가 된다.
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된 경우
제130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129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인준안건의 가결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제131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 본회 정회원 중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다.
2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
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32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장 회칙개정
제1절 회칙의 개정
제133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5. 본회 회장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회칙
3. 개정 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134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회원 과반
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136조(공포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 후 5일 이후에 발효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
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2절 세칙,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137조(세칙∙시행규칙)
1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회칙∙세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한다.
2 회칙과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38조(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
1 본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2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5. 본회 회장의 발의
3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5 확정된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발효된다.
제139조(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1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장의 발의
2. 본회 집행부 각 국서의 장에 의한 발의
3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확정
한다.
5 확정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직후에 발효된다.
제3절 해석∙규정집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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