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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상임동아리
 
##상임동아리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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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6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
  −
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
  −
이월할 수 있다.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1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
  −
해서 시행한다.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1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해서 시행한다.
2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
  −
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3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
승인한다.
  −
4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제3절 징계
  −
제90조(징계의 구분)
  −
1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2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1.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
  −
된다.
  −
2.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3.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
  −
분된다.
  −
제91조(징계의 주체)
  −
1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2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
  −
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제92조(절차)
  −
1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
  −
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2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3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
보장해야 한다.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4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93조(이의제기)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있다.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2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 있다.
  −
3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
집행이 정지된다.
  −
제93조의2(징계 삭제)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제94조(주의)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
경우, 주의 3회 부과
  −
2.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
  −
  −
3.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
  −
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4.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
  −
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5.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6.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7.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8.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9.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10.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정한다.
+
===제3절 징계===
2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
====제90조(징계의 구분)====
부과할 수 있다.
+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3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4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된다.
5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6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제95조(경고)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1.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2.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3.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4.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5.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정한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4.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
  −
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3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4.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가. 경고 4회가 소멸
+
====제91조(징계의 주체)====
나. 가동아리 강등
+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5.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
+
====제92조(절차)====
.
+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4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1.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5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
====제93조(이의제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6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제93조의2(징계 삭제)====
7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
====제94조(주의)====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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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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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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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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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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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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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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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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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가. 경고 4회가 소멸
 +
###나. 가동아리 강등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제96조(지원금 삭감)
 
제96조(지원금 삭감)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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