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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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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수) 13: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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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가등록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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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
한다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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