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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운영세칙
(원본 보기)
2024년 12월 5일 (목) 11:43 판
29 바이트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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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목)
잔글
→제25조(청가 및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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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중앙운영위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 선임 이전 임시 중앙운영위원의 참여를 우선순위로 정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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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가 및 결석)====
====제25조(청가 및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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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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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과 임시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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